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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안내 -
자동이체 지로번호(6102119)
납기일(매달말일)에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하거나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납부(계좌자동이체/카드자동결제) 신청 및 해지시 필독사항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매월 고지서 전달시 자동이체납부 청구서가 전달됩니다.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더라도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지로용지로 납부하시거나, 당 사이버창구에서 요금조회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등록한 통장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으며,3개월이상 체납시 자동해지되고 재신청 하셔야합니다.
신용카드는 한도초과/사용불능(분실, 중지, 변경, 유효기간 초과 등)시 결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재발급 및 유효기간 경과시 해지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납부 적용월은 전화 ☎ 1544-1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과 또는 익월 고지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 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신청금액(당월분)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
자동납부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이사)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조회납부 사이버창구
- 자동납부(계좌자동이체/카드자동결제) 신청절차
기타 신청방법 안내
금융기관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및 변경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 전월 영수증 지참)
지로사이트(
www.giro.or.kr
) 접속 신청
자동납부 해지방법 안내
상하수도 사이버창구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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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해지
선택
금융기관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지로사이트(
www.giro.or.kr
) 접속하여 해지
- 신규신청은 익월(예. 6월신청 → 7월부터 적용), 해지는 당월(납기마감 3일전 신청분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