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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안내

 

자동납부 안내 - 자동이체 지로번호(6102119)

    • 납기일(매달말일)에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자동납부(계좌자동이체/카드자동결제) 신청 및 해지시 필독사항

      •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매월 고지서 전달시 자동이체납부 청구서가 전달됩니다.
      •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더라도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지로용지로 납부하시거나, 당 사이버창구에서 요금조회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등록한 통장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으며,3개월이상 체납시 자동해지되고 재신청 하셔야합니다.
      • 신용카드는 한도초과/사용불능(분실, 중지, 변경, 유효기간 초과 등)시 결제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재발급 및 유효기간 경과시 해지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자동납부 적용월은 전화 ☎ 1544-1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과 또는 익월 고지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 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금액(당월분)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이사)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조회납부 사이버창구 - 자동납부(계좌자동이체/카드자동결제) 신청절차

    • 기타 신청방법 안내

      • 금융기관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및 변경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 전월 영수증 지참)
      •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접속 신청
    • 자동납부 해지방법 안내

      • 상하수도 사이버창구 민원신청자동납부 해지 선택
      • 금융기관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접속하여 해지

        - 신규신청은 익월(예. 6월신청 → 7월부터 적용), 해지는 당월(납기마감 3일전 신청분까지 적용)